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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본조제5항및제6항에따른회사의“반품대행서비스”제공에도불구하고, 이용자는본조제1항, 제3항에따른청약철회권리및본조제4항에따른대금반환청구권을자유롭게행사할수있습니다.
* 적용일자
2021년 9월 1일